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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3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금액, 조건, 필요서류 [정부 월세지원]

by 선물보따리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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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세지원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 재산 기준은? 온라인 신청방법 총정리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2024년에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청 대상과 소득 기준,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세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임차가구, 자가가구, 청년가구를 위한 세 가지 종류로 나뉘며, 각각의 종류는 다른 대상과 지원금액을 제공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과는 무관하게, 주거급여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2023년의 주거급여 신청 자격을 얻으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253만 원 이하, 즉 중위소득의 47% 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래는 2023년의 소득 기준 표입니다.

  • 1인 가구: 84만 원 이하
  • 2인 가구: 134만 원 이하
  • 3인 가구: 184만 원 이하
  • 4인 가구: 253만 원 이하

이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주거급여 신청 자격을 갖게 됩니다.

  • 2024년도 신청 자격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완화됩니다.
  • 2024년 소득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 지원 절차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됩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척, 또는 기타 관계인은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의 친척과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척, 또는 기타 관계인은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의 친척과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주거급여 지원금 종류 : 임차가구 지원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다만, 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한 1만 원을 임대료로 지원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기준 임대료(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을 고려하여 지원됩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 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 30%
이때, 기준 임대료(실제 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역시 24년도에 중위소득 32% 확대 적용됩니다.

기준 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 가구원수별로 산정합니다.
가구원수가 7인 초과 시,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 임대료는 10% 증가합니다.

실제 임차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실제 임차료 = [(보증금 * 연 4%) / 12] + 월차임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월차임이 10만 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 = [(1,000만 원 * 4%) / 12] + 10만 원
실제 임차료 = (40,000 원 / 12) + 10만 원
실제 임차료 = 3,333.33 원 + 10만 원
실제 임차료 = 133,333.33 원

따라서,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차임 10만 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33,333.33 원입니다.

 

주거급여 지원금 종류 : 자가가구 지원


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가구에게 주택의 노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주택 보수공사비를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장애인과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최대 380만 원, 고령자의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노후도 평가는 현장 실사를 통해 주거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19개 항목을 기준으로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 종류 : 청년가구 지원


청년가구 지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수급 대상: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가구의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 지원됩니다.

임대차 계약: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임차료를 청년 본인이 지불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주거지 주소: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시 · 군이 달라야 하지만, 동일 시 · 군인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예외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급일: 지원금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신청하려면 해당 보장기관 또는 관할 지자체의 주거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고 따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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