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자녀 가족에게 양도나 증여 할 수 있을까? 명의 이전방법은?
청약통장도 양도가 가능할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사망으로 인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것처럼, 청약통장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장의 종류에 따라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다르기때문에 통장의 종류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약저축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분양, 임대에 청약 할 수있습니다. 무주택세대의 대표자와 세대원들은 1인당 하나의 계좌를 개설하여 매월 2~10만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저축 금액과 횟수에 따라 우선 순위가 결정되며, 2015년 9월 1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청약부금
전용면적 85m² 이하 규모의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유주택자거나, 세대원도 가능하며 월 5~50만원 입금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2015년 9월 1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청약예금
청약예금의 자격은 청약 부금과 동일하며, 지역별로 청약 가능한 면적에 따라 일시불로납부사는 방식입니다.
한번에 목돈을 넣어두고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자격이 주어집니다. 2015년 9월 1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청년우대형
2018년 7월 31일에 신규로 출시된 예금입니다. 만 19세이상 만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주택청년에 대한 우대제도로 월 2~50만원 자유적립식으로 입금 가능하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정자,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부모님 청약통장도 양도, 승계가 가능한가요?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된 저축/예금/부금은 세대주 변경, 혼인, 사망 시에도 승계 가능합니다. 2000년 3월 26일 이후 가입된 저축/예금/부금은 사망 시에만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전 가입된 예금/부금은 세대주 변경 시 명의 변경 가능하며, 국민주택 분양 또는 임대를 위한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요구됩니다.
세대주 변경 시 가입한 오래된 저축은 자녀에게 승계 가능하며, 납입 금액은 최대 10만원까지입니다. 부모-자녀 및 부부 간 세대주 변경 가능하며, 유주택자는 승계 불가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 필요하며, 예금과 부금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결혼 시 자녀가 배우자로 변경 가능하며, 상속으로도 저축, 예금, 부금, 종합저축의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통장만 보유 가능하므로 상속 시 기존 계좌 해지 필요합니다. 개명으로 인한 변경은 가능하며, 아래 표로 요약해두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경우가 아닌 그리고 부모가 아닌 타인의 통장을 거래해 분양권을 얻는 등의 행동은 3년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이며 브로커의 경우에는 구속으로 이어지는 매우 위중한 행위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명의 도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의 명의변경, 양도, 승계 방법.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경우, 세대주 변경을 위해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자녀로 세대주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하의 경우 세대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명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청약통장을 물려받을 때에는 기존 통장을 해지해야 하며, 1인당 1 계좌 원칙에 따라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 시에는 금액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며, 증여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부부 간에 증여를 한 경우에는 이후 청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변 행복복지센처 찾기
대한주택협회
대한민국의 청약 정보나 분양정보들을 한눈에보기쉽게 만들어 놓은 대한주택협회 홉페이지에서 청약캘린더 등을 통해 많은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https://www.housing.or.kr/mbshome/mbs/home/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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