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계약서: 중요 특약 사항
부동산 거래에 앞서 중요한 특약 사항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이해하시고 거래 시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
본 계약은 계약일 현재의 부동산 권리 및 시설물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A 양도 조건 포함)
의견: 매도인이 양도해 주는 항목들에 대한 양도 조건을 문구로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중대 하자 관련
누수 등 중대한 하자 사항은 잔금 지급일 전까지 보수합니다. 건물 하자에 대해서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견 시 매도인이 책임을 지며, 그 이후에는 매수인이 책임을 집니다. 즉, 잔금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견: 법적으로 잔금 후 6개월 내에 중대한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 특약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게 좋습니다.
근저당 말소 관련
설정된 근저당권 N건(채권 최고액 000원)은 잔금 지급일까지 상환 및 말소 등기됩니다. 만약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계약일 현재와 달리 등기부등본 내용에 변동이 있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약금으로 계약금을 배상합니다.
중도금/잔금일 및 세입자 관련
중도금은 해당 날짜에 매도인의 은행 계좌(ㅇㅇ은행 0000-000-0000 예금주:김땡땡)로 입금됩니다. 매수인의 잔금 납부 일정은 0000년 0월 0일까지이며, 필요시 조정 가능합니다. 추후 세입자의 전세 자금 대출로 인해 매도인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합니다.
의견: 실거주가 아닌 경우, 세입자를 입주시켜야 할 상황이라면 잔금 납부 일정을 유동적으로 조정 가능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외 특약사항들
계약 해제 또는 불이행 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배상합니다. 조세와 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 관련 법령 및 관례에 따릅니다.
이상으로, 주택 매매 계약서의 주요 특약 사항을 소개드렸습니다. 이해하시고 거래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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